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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광주광역시 “일하는 초등학부모 1시간을 책임집니다”‘10시 출근제’ 참여사업장 모집…올해 500건으로 확대 시행,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두달간 장려금 80만원…전국 확산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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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1.08  01: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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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초등 학부모들의 1시간을 책임집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각장려금’으로 불리며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할 수 있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사업’은 초등 학부모 직원의 자녀돌봄 고충 해소를 위해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지역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초등 학부모 근로자가 최대 2개월 간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1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오후 6시에서 5시로 앞당기는 방식이다.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학부모들에게 임금 삭감없이 1시간을 근로 단축한다는 점과 사업주 및 동료들에게도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또 다자녀 가정의 경우 아이별로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저출산 해결의 선도모델로써 사업장의 고용 유지·근로자의 돌봄 고충 완화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경상북도는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  광주시 “일하는 초등학부모 1시간을 책임집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중소사업장에 대한 장려금 지원건수와 지원액을 확대했다.

올해 지원건수는 500건으로 지난해 300건보다 크게 늘렸으며, 건당 지원액도 지난해 월 37만4000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신청 자격은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중소사업장으로 광주지역 법인 및 사업자등록 사업장으로, 정규직·기간제·대체인력 등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면 접수할 수 있다. 학부모는 광주시에 거주하며 자녀는 광주지역 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엄마·아빠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사업장일 경우 동시 지원도 가능하다.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2개월간 조정된 출근 시간을 준수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장려금 80만 원을 지원받는다.

광주시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광주아이키움 플랫폼(www.광주아이키움.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또는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팀(062-613-7981)로 문의하면 된다.

윤건열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저출산 해소 최고의 정책으로 평가받았던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시민들의 호응으로 500건까지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어려운 시기에 사업주는 가족친화경영으로 근로자는 자녀 돌봄 고충해소로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상출처 - 헬로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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