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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시장 이성웅)는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슬레이트 지붕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슬레이트 빈집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올해 1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빈집으로 방치되어 농어촌 미관과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1년 이상 거주치 않아 노후된 빈집에 대해 오는 2월 3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걸쳐 대상자를 확정하며 목조구조는 80만원, 벽돌구조 등에는 13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해 우선 지원 정비하여 스마트 광양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의 초가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뀐 이후 30~40년이 지나면서 석면이 노출되어 주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에서 슬레이트를 지정폐기물로 분류함에 따라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만이 슬레이트 해체․제거를 할 수 있도록 되었다.
시는 최근 강화된 석면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경우 일반 농가에서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하는데 약 200~3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슬레이트 해체제거 전문업체 선정 등 일반 농가에서는 적법하게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빈집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후 입찰을 거쳐 슬레이트 해체제거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를 전액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입찰을 거쳐 선정된 업체가 3월부터 4월까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빈집소유자가 구조에 따라 적법하게 나머지 잔여구조물을 철거하는 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빈집을 적법하게 철거 하여 주변환경 정비는 물론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오염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석면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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