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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25년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교육 실시 !!직불제 주요 지침 변경사항 안내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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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1.10  01: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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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은 8일 ‘2025년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불제 대상자와 어촌계장 대상 200여명이 참석하여 직불제 사업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참여 어가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  수산물 인증 직불제교육

친환경직불제는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어업의 확산과 해양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다.

교육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지급 기준 방식 변경에 관한 것이다.

당초 품목별 ha당 지급 단가에서 해당품목 판매실적의 15% 지급 한도로 바뀐 것으로, 어류는 최대 6천만 원, 해조류는 최대 3천만 원이하 지급할 계획이며 추후 의견 조회 등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두 번째로, 판매실적 인증기간은 인증 받은 날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의 판매 실적이며, 인증 갱신 대상자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판매 실적 적용된다.

새로 인증 받은 어가는 인증 받은 날부터 10월 31일까지의 판매실적만 인정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나오는 해조류의 특성상 판매실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세 번째, 주요 내용은 필수교육 미이수, 수산 관계 법령 위반 시 직불금이10% 감액 처리된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필히 이수하거나 불법어업은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교육은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의 제도 변경 사항을 어업인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직불제 변경된 지침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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