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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전국 최고, 1인당 100만원 지급 !!내수 활성화 위해 설, 추석 명절 전 50만원씩 2회 지급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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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1.13  23: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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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내수활성화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 13일부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차분을 신청받아 지급하기 시작했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군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며 설과 추석명절 전 2회에 걸쳐 50만원씩 지급한다. 금년 1월 말에 설 명절이 있어 1차분 지원금은 1월 1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2일이내에 영광사랑카드에 지급된다.

   
   ▲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전국 최고, 100만원 지급-지급계획

신청은 지급 기준일인 2024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기준일 다음날(2024. 12. 28.)부터 전출, 사망, 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오는 9월30일까지 30억원 초과 가맹점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기한내에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그리고’ 앱 가입자는 스마트폰에서 신청하고 미가입자 또한 ‘그리고’앱 회원가입 후 사용(또는 소지)하고 있는 영광사랑카드를 등록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본인인 경우 신분증과 사용 또는 소지중인 ‘영광사랑카드’를 지참하여 신청하고, 대리 신청(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만 가능)은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의 신분증 및 ‘영광사랑카드(위임자)’가 필요하다. 또한, 영광사랑카드가 없는 신규 또는 재발급인 경우 수수료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그리고’ 앱에서 본인이 충전해 사용중인 카드 또는 군에서 지원받는 정책수당 카드(농어민수당 등), 2022년 재난(행복)지원금 후 미사용 카드 등이 사용 가능하다, 특히, 카드 유효기간이 2025년 3월로 되어 있는 영광사랑카드 중 ‘그리고’ 앱에 미등록된 카드는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 시 시스템에서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일괄 연장처리 하기 때문에 카드를 교체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그리고’ 앱에 등록된 카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용자가 연장신청에 동의를 하여야 자동연장처리 된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이번에 지급하는 1차분 지원금이 설 명절을 앞두고어려운 민생경제회복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를 높여 지역 내 소비진작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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