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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한상규)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1월 6일부터 31일까지 민생 침해 사범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활동에는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농·수·축산물 수입·유통 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대형 마트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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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시장을 중점 점검중인 해양경찰 |
특히,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 먹거리 안전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올해 설 명절 전후 수산물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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