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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5 보성군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책 발표 !!군민들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민생안정시책 소개 등 6개 분야, 72개 시책 선보여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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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1.22  0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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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은 ▲일자리·경제 7건, ▲농림·축산 23건, ▲해양·환경·산림 7건, ▲관광·체육 2건, ▲복지·인구·여성 23건, ▲안전·건설·일반행정 10건 등 6개 분야, 72개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민생안정 시책을 첫 번째로 소개한다.

   
   ▲  보성군청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영세 상인들에게 안정적으로 보성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공공요금을 포함한 고정비용을 한시적으로 1회 30만 원 지원한다.

또한, 따뜻한 새해를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께 1인당 10만 원의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1회 지급하고 균형 있는 식사 제공을 위해 경로당에 월 10만 원씩 총 30만 원의 부식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지역 농수축산물 꾸러미를 제공하고 보성군을 이끌어 갈 든든한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주거 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임대료를 지원한다.

분야별 주요 시책을 살펴보면 일자리·경제분야는 관내 사업장 주소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융자금 대출 시 이자액을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까지 지원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바우처택시 운영대수를 25대로 확대한다.

농림·축산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1인 가구 월 4만 원, 4인 가구 월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또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농업 성장을 위해 스마트팜 온실 설치비를 4억 원(자부담 20%)을 지원한다.

해양·환경·산림분야로는 재해어선원들의 재활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어선원 재해보험 당연 가입 대상을 3톤 이상의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비율을 60%로 확대하고 대상자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으로 확대한다.

관광·체육분야는 군민 모두가 평등하게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기존 13만 원에서 연 14만 원으로 상향된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한다. 또한 군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행복여행활동 지원 금액을 인당 1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복지·인구·여성분야는 소외계층 없는 촘촘한 복지행정 실천을 위해 청장년 필수예방접종 지원을 신설하고 인구 증대를 위한 난임 부부 시술비를 최대 300 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전·건설·일반행정분야로는 2025년 2월 중부터 17세 이상 군민 누구나 스마트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과 인접한 주택 주변의 대형 위험 수목을 사전 조사하여 제거하는 주택인근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을 시행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2025년에는 군민 모두가 넉넉하고 든든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군민의 일상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군 누리집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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