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NGTV정치/행정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시의회 입장문"광주시는 시의회의 적법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02.14  00:27: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광주광역시의회는 12일(수) 오전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광주시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의회의 직무태만을 비판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지난 해 상정되었다 더 많은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상임위는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 여러 의견을 청취하였고 의원님들 간 적극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2025년 첫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시의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이 과정에서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이의제기 등” 의 사유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이에 의회는 조례 개정안에 이의제기를 사유로 시장이 시의회 본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강한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침체된 도심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적율을 기존 400%에서 540%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로 광주시에서는 기반시설인 학교 및 도로의 부족 등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으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의회의 판단입니다.

첫 번째, 기반시설인 초등학교 및 도로시설의 부족을 들고 있으나 충장로와 금남로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도심 거주인구와 학생수의 부족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도로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문제는 건축물 인허가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진출입도로를 추가로 개설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거시설 주변에 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이 혼재하는 환경상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어느 중심상업지역이나 본래부터 갖고 있는 토지이용 용도상 근원적 특성이기에 금번 조례개정에 의한 주거용적율 완화하는 것과 직접 관련성이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미분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광주 전체가구의 42%가 무주택 가구이고 도심주거공간은 1~2인 가구, 신혼부부, 전문직 종사자의 수요가 많아 외곽의 대단위주택단지와 수요계층이 차별화되는 주택시장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타도시 중심상업지역에서의 주거용적율을 살펴보면 부산은 최대 594%까지, 대전은 주거용적율을 최대 740%까지, 인천은 665%까지, 전주는 상업지역 용적율을 최대 1100%까지 운영하는 사례를 고려할 떼 광주에서 중심상업지역 주거용적율을 400%에서 540%로 상향한 이번 조례개정은 타 도시와 비교해도 결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지역의 취약한 중심상업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켜 보려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정책토론회와 입법예고를 비롯한 각계 의견수렴, 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등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광주시가 우려하는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광주시의 도시계획 정책은 도심 외곽 개발 방식으로 인해 기존 구도심이 쇠퇴하였으며, 지속된 경기침체로 중심상업지역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기반시설 부족, 위해시설 혼재, 미분양 우려로 시의회의 결정을 부정하기보다는 제도적·행정적 보완책을 마련해 도심공동화와 경기침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결정 사항에 부동의 의사 표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재의(再議) 요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마치 잘못이 시의회에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의회를 시장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강기정 시장이 조례안에 대해 부동의 한다면 시의회에 나와 적극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법에 따라 재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의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광주시민은 내란 세력의 준동과 항공기 참사로 무너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장과 시의회가 협심하여 민생 회복에 집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광주시의회는 강기정 시장이 재의 절차를 통해 좋은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의회는 강기정 시장과 함께 시민을 위해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3일

광주광역시의회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