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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킥보드 사고’ 추가올해 13개 항목 보장…개물림사고 치료비 등 보장금액도 상향,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가입…지역 상관없이 최대 2000만원 보장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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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19  22: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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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를 당한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광주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범위를 오는 21일부터 확대 운영한다.

광주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지난해 11개 항목에서 올해 ▲개인형이동장치(PM) 상해사망(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PM) 상해후유장해(1000만원)를 추가해 13개 항목으로 늘렸다.

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의 보장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해 보험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개물림 사고 때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만 지원하던 것을 일반병원(의원 포함)에서 치료받아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개물림사고 진단 때 5만원을 보장하도록 조정했다.

이밖에도 ▲사회재난 사망(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1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2000만원) ▲화재·폭발·붕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2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등 9개 항목은 기존 보장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킥보드 사고’ 추가

‘광주시민안전보험’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모두가 보장대상이다.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광주 이외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2025년도 계약(가입)기간은 2월21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1년)이며,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광주시민안전보험 청구방법 및 청구절차에 대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과 재난보험24(www.ins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또는 광주시 안전정책관(613-4923)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광주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해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2021년 6월9일)’ 피해자 8명에게 8000만원,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2022년 1월11일)’ 피해자 4명에게 8000만원 등 총 375건, 11억6200여만원이 지급됐다.

이부호 안전정책관은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 등의 사고는 예기치 못한 형태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고, 특히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늘고 있다”며 “재난‧사고 피해 때 빠른 일상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더 따뜻한 안심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상출처 - 헬로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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