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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청, 국토교통부 허가 공작물주차장(차고지) 설치 거부 "직무유기"법률·국토부 회신에 따라 택시차고지 공작물 설치 허가 즉각 이행하라
위정량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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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3.28  0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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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강동구 관내 택시운송업체와 노동조합은 강동구청(구청장 이수희 국민의힘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택시운송업 관련 법령에 따라 ′택시공동차고지(아래 주차장)′ 설치를 신청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낭수 대건운수 대표는 ″현재 주택가에 설치한 주차장으로 인해 주민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주택가에 설치한 주차장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하려고 강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역설했다.

   
   ▲  24일 강동구청 앞에서 강동구 관내 택시운수사업자와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차고지 내 철골구조물 공작물 설치를 허가하지 않으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즉각 차고지 내 철골구조물 공작물 설치를 허가하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

이어 김 대표는 ″이 민원에 관해 강동구청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약속하였기에 개발제한구역 개발부담금·취득세 등 60여 억원을 들여 주차장 설치를 신청했지만 강동구청 측이 돌연 태도를 바꿔 주차장 설치를 불허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김 대표는 ″주차장 설치에 관한 첫 번째 쟁점은 ′택시공동차고지에 철골 조립식 공작물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강동구 관내 4개 업체가 2023년 5월경 1차로 부대시설 건물 착공하였고 2023년 7월경 강동구청 공작물주차장설치 가능하다는 약속에 따라 2차 공작물 설치를 신청하자 강동구청이 이를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동구청 측의 이와 같은 부당한 행정에 대해 이의 제기하자, 강동구청은 국토부에 택시공동차고지에 공작물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한 뒤 가능하다고 하면 허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국토부가 2023년 9월 차고지공작물 설치 가능하다고 구두 회신했으나 강동구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2023년 11월 다시 공작물이 설치된 주차장을 운송사업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질의해보라 했고 국토부는 2024년 1월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을 운송사업에 제공하는 차고지에 설치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인 2025년 2월 택시공동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시설 설치면적 제한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강동구청이 명백한 이유 없이 현재까지 불허하고 있다″고 거듭 성토했다.

   
 

다음은 강동구 관내 4개 업체가 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강동구청은 택시차고지에 공작물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법률과 국토부 회신을 즉각 이행하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국민 모두 국가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공무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수령하므로 일반인과 달리 투철한 준법정신과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봉사 및 헌신하는 것이 필수 덕목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우리 택시운수사업자와 노동조합은 정부 시책의 입법취지에 맞게 국토교통부 법령에 따라 택시차고지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목적으로 철골 조립식 공작물 주차장(차고) 설치사업을 시행하고자 강동구에 설치허가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강동구 관계자는 나아가 국가 법률에 따른 택시공동차고지란 택시운송 사업에 제공하는 차고지로서 2인 이상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 또는 임차하거나 운송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조합 또는 연합회가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지임을 각별히 유념하라.

국토부는 법령에 따라 택시공동차고지에 철골 조립식 공작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음에도 강동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면서 궤변을 내놓은 데 대해 엄중하게 규탄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3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 택시공동차고지(공작물주차장)를 설치할 경우 시설의 설치면적 제한 없다고 분명하게 회신하였다는 사실을 강동구는 절대로 망각하지 말라.

더구나 2022.7.경 택시공동차고지를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축 또는 설치하려고 강동구청에 신축계획안을 제출한바, 그 규모가 너무 크다며 지상 3층으로 축소할 것을 권유하여 합의한 것은 법을 준수하기 위한 민원인의 결단임을 분명히 인지하라

더구나 당시 푸른 도시과 팀장은 민원인이 신축 도중에 철골 조립식 공작물주차장을 설치해도 되느냐고 묻자“같이 해도 되고 별도로 해도 된다, 하여 종전 5층 건축물 계획안을 철회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왜 번복하는지 그 연유를 공개적으로 답변하라

민원인은 위와 같은 강동구의 합의를 신뢰하였기에 택시공동차고지(공작물주차장)를 설치하기 위해 60억 원 상당(개발보전부담금 31억 4천만 원+개발 부담금 2억 6천만 원+건축비 25억 원+취득세 등)을 투자한 것이 그 반증임을 분명히 유념하라.

공작물 규모를 3층으로 축소 합의하면서 부대시설과 공작물(택시공동차고지)을 동시에 설치해도 되고 별도로 설치해도 된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60억 원 상당의 거액을 투자할 이유가 없으며 종전 택시차고지를 그대로 사용했을 것임을 엄중하게 천명한다.

만약 강동구청 관계자라면 상호 간 합의가 없고 신뢰가 없는데 60억 원 상당의 거액을 투자할 수 있겠는지 질의하는 바,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원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1차 부대시설을 2023년 5월경 착공하고, 2차로 공작물 주차장(택시공동차고지)설치 약속을 강동구가 이행했다면 2023년 7월경 설치 허가를 받아 공사가 원만하게 준공되었을 것인 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공사를 방해한 강동구 관련자를 통렬하게 규탄한다.

국토부는 2024년 1월 ″공작물이 설치된 주차장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고로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사실에 비추어 택시공동차고지는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택시발전법 제2조 제6호)로서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을 택시공동차고지에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 아닌가?

시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강동구는 이를 왜곡하여 허가가 불가하다는 공무원이 궤변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법 및 시행령의 명시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국토부 회신을 보더라도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을 택시 공동차고지에 면적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임을 강동구는 깊이 되새기기를 바란다.

또한 구민 권익증진에 앞장서야 할 강동구가 억지와 왜곡·궤변으로 법령에 따른 국토부 회신에 반하여 공작물주차장 설치허가를 거부하고 있는 부당한 폭거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 아울러 택시운송사업자 및 노동자 생존권 외면에 더 하여 정신적 고통과 엄청난 물질적 피해를 가중케 하고 있다.

만약 택시운수사업자들이 이 집회에서 요구하는 민원 사항을 긴급히 허가하지 않을 경우 택시운수사업자와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생존권과 직결된 60억 원 투자 금액을 되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관철될 때까지 강도를 높이며 강력히 투쟁을 감행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2025년 3월 24일

참여 업체와 노동조합 및 연대 단체.

대건운수㈜·대건운수㈜ 노동조합·대건교통㈜·대건교통㈜ 노동조합·영림운수㈜·영림운수㈜ 노동조합·선진상운㈜·선진상운㈜ 노동조합·시민사회 정의구현 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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