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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는 지난 18일 자 ″서울시 강동구청, 국토교통부 허가 공작물주차장(차고지) 설치 거부 직무유기″ 기사에 관해 반론 보도를 신청했기에 반론을 게재한다.
강동구는 ″강동구가 서울특별시택시운송조합의 ′택시공동차고지′내 공작물 주차장 추가 설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하고 있다″는 보도에 관해 강동구는 서울시택시운송조합 ′택시공동차고지′ 내 공작물 추가 설치 신청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3호 머목 나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2023. 8. 11. 반려 처분한 사항으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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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청 제1청사 전경 |
강동구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제13조제1항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3호 머목 나′ 규정을 제시했다.
′별표1 3.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해당 시·군·구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 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미 훼손된 지역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
○ 택시공영ㆍ공동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나) 부대시설은 사무실 및 영업소, 차고설비, 차고부대시설, 충전소, 휴게실, 대기실,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만 해당한다′
이어 강동구청은 ″김 대표(대건택시운업체 김낭수 대표)는 ′강동구청 측의 이와 같은 부당한 행정에 대해 이의 제기하자, 강동구청은 국토부에 택시공동차고지에 공작물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한 뒤 가능하다고 하면 허가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에 관하여 ″강동구는 반려 처분 이후, 지속되는 민원 사항에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질의회신 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안내한 사항″이라며 확대 해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동구는 강동구 관내 4개 택시운수업체가 ″국토부는 2024년 1월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을 운송사업에 제공하는 차고지에 설치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는 주장에 관해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동구는 ″이는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 지역에 대한 내용으로 회신한 사항이며,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별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강동구는 김낭수 대표가 ″뿐만 아니라 그 후인 2025년 2월 택시공동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시설 설치면적 제한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강동구청이 명백한 이유 없이 현재까지 불허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소관 부서인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서 공작물 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다고 2025. 2. 21. 국토교통부가 질의 회신했다″며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동구는 ″′택시공동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의 설치 면적에 제한이 없는 대신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는 점,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는 점, 유상임대를 목적으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주차 가능 대수를 확장하는 것은 택시공동차고지의 허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해당 구조물이 「택시발전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설치가 가능한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허가의 세부기준' 등에 따라 구역 內 설치가 제한될 수 있음 등″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아울러 강동구는 ″당시 푸른도시과 팀장은 민원인(김낭수 대건택시운수업체 대표가)이 신축 도중에 철골 조립식 공작물주차장을 설치해도 되느냐고 묻자 ′같이 해도 되고 별도로 해도 된다′하여″라고 주장한 것에 관하여 ″강동구청 직원은 해당 발언한 사실이 없으며, 행위허가 수허가자인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강동구청 간의 주고받은 공문 중 어디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근거가 없다″며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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