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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오는 4월 2일부터 9,628농가에 총 57억 8천만 원 규모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가당 60만 원이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관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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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성군청 |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또는 임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며, 해당 여부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지난 2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 검증을 완료하고, 3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공익수당은 오는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관할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 후 보성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정책발행용으로 지급되며, 전통시장, 지역 내 마트, 음식점, 주유소, 병의원, 약국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사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단,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관리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공익수당이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전라남도와 함께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매년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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