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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공영민) 재무과는 지난 3일 강진군(군수 강진원) 총무과와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교차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차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 시군 각각 27명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발전과 상생 협력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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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흥군↔강진군, 고향사랑기부금 교차 기부로 상생 협력 맞손 |
정국균 고흥군 재무과장은 “고향사랑 교차 기부에 적극 참여해 주신 고흥군과 강진군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상호 기부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 양 지자체 간 우의를 다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받는 제도로,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당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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