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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천일염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 주장은 사실과 달라 !!신안군 염전근로자 인권 보호에 총력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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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4.08  00: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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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최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제기한 ‘태평염전 천일염 생산과정에서의 강제노동’의혹과 관련하여 인도보류명령(WRO)을 내린 조치에 대하여 입장을 내놨다.

이번 인도보류명령은 강제노동이나 인권침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2021년 태평염전 일부를 임차계약해 운영하던 운영자와 근로자의 간의 임금체불 등에 대한 사건이다.

   
 

신안군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의 인권침해가 간과되서는 안된다고 자성하고 제도적으로 강력한 근절 계획을 수립 후 2021년 12월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염전 근로자를 비롯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다.

또한 제도의 제정에 한정하지 않고 인권침해의 불씨를 되살리지 않기 위해 분기별로 전남도, 신안경찰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지금까지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군은 사건 발생 이후 제도제정, 합동점검과 더불어 전담공무원제를 시행해 염전근로자의 정기적인 1:1면담과 현장 행정지도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

신안군의 이런 자성의 노력으로 위 계기 사건이후 현재까지 인권침해는 물론 임금체불 등 불미스런 사례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신안군 관계자는 “근로자의 인권과 임금체불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고, 법령 위반시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태평염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조속한 수입제한 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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