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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지난 10일 시 회의실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운영의 법정의무교육으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 역량을 강화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운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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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 2025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실시 |
교육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전문 강사 2명을 초청해 진행됐으며, 공동주택관리 관계 법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직무와 소양, 운영·윤리, 장기수선계획,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인 운영 지식과 실무사례를 중심의 내용을 다뤘다.
목포시장 권한대행 이상진 부시장은 “우리시는 주거 형태의 약 70%가 공동주택으로, 많은 시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의 자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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