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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중고미술전승원’ 민종기 원장이 S 전 고흥군수를 비롯해 고흥군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 된다.
고소와 관련해 민 원장은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아야지요’ 하면서 고소이유를 밝혔다. 사건은 “전임 박병종 군수의 치적을 없애거나 아니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입한 애국지사 유물구입이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위법한 방식으로 재감정케 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도록 피해를 준 사건이라고 고소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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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흥군청 |
사건의 발단은 2015.9.20. 고흥군이 민종기 원장으로부터 애국지사 유묵 등 10점을 기탁받게 됐다. 이에 고흥군은 ‘문화재지정가치용역'을 발주하여 감정한 결과 진품임으로 확인되었다.
그러자 고흥군은 분청문화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고흥군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가격감정과 함께 유물구입을 심의해 매입을 결정 했었다. 따라서 고흥군은 매매결정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었다.
그 이후 고흥군에서 예산배정이 지연되고 중도금 지급을 미루는 바람에 민 원장은 광주지방법원에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소송이 시작되자 광주지법은 한국고미술협회에 유물의 진위에 대해 감정촉탁을 의뢰했고, 협회에서는 이미 행정기관이 유물평가위원회에서 감정을 마친 유물들에 대해 다시 재감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사유를 들어 ‘감정불능’의 통지를 법원에 보냈다.
사건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배경에는 지방선거에서 S 전 군수가 당선되자, 전임 박병종 군수시절 유묵 관련 계약체결 전에 시행한 위 용역시행을 통한 감정결과와 함께 조례절차에 따라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적법하게 시행한 감정결과를 정당한 이유없이 부정하면서부터 출발한다.
S 전 군수는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법원이 계약당시의 감정과 고미술협회의 회신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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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종기 원장 |
그럼에도 고흥군은 2018.9.7.과 2018.11.22. 2차례에 걸쳐 후임 군수가 ‘유물재감정평가‘를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자격도 의심되는 서예가 2명을 불러들여 위법한 방식으로 재감정을 하게 하여 ’6점이 모두 위작‘이라고 하는 ‘재감정평가결과보고서’를 수사기관과 계쟁법원에 제출하고 이 사건 계약을 취소통지함으로서 고소인의 매매계약을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관련해서 민 원장은 이미 전임군수가 적법한 감정을 거쳐 진품으로 판명이 되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매매물품에 대하여 후임군수가 기존의 감정평가위원회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여 밀실에서 다시 재감정을 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관계법규상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겠다는 심경을 피력했다.
특히 민 원장은 국공립박물관의 유물평가위원회는 전국적으로 모두 3인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당시 박병종 군수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 4인으로 구성하여 감정을 한 사안에 대하여 후임 S 군수는 2인을 불러 재 감정을 하게 함으로서 관련조례의 구성요건을 위배하고, 특히 감정가들이 의견을 내지도 않는 허위사실 등을 감정결과보고서에 기재하는 등 위법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전임자들이 계약당시 시행한 감정결과를 100%로 뒤집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S 전 군수는 전반적인 사정을 외면한 체, 구입한 유묵이 가짜라고 하는 재감정서를 제시해 민 원장은 고흥경찰서 수사경찰들로부터 가짜유묵을 매도하였다고 하여 사기죄 명목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검사로부터 공소가 제기됨으로서 무려 4년3개월간 재판을 받은 끝에 1심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무죄확정(2024. 11.4 선고 대법원 2024.도 6988)판결을 함에 따라 민 원장은 뒤늦게 나마 행정기관의 유물거래 질서를 뿌리 채 붕괴시키고 행정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킨 S 전 군수와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민 원장은 그동안 국공립박물관 유물 매입 역사상 전임군수가 책임 감정을 하고 계약까지 체결한 유물에 대해 후임 군수나 공무원들이 기존의 조례절차에 의한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재감정이라는 불법적 방식을 통하여 행정의 유물수집에 협조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때문에 민종기 원장은 S 전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를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 등 복수의 범죄가 경합된 전대미문의 사례라면서 면밀히 조사해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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