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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고위공직자 해외주식도 직무관련성 심사 받아야 !!고위공직자 주식 가액 3천만원 이상 보유 시 국내외 주식 구분 없이 직무관련성 심사 의무화, 관련성 인정 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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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4.23  00: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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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22일, 고위공직자의 자산 중 해외주식도 직무관련성심사를 받고, 관련성 인정 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천만원)을 초과하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직자의 해외주식 등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 다국적 기업, 국내 기업의 해외상장법인 등 국내 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행정작용에 해외 기업이 직간접적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2025년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에 따르면, 상당수의 고위공직자가 해외주식을 통해 재산을 주되게 증식하고 있고, 특히 일부 공직자의 경우 100% 해외주식만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직무관련성 심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현지화되어 있고, 이들은 실제로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이나 납세, 소송, 입찰 등 많은 행정작용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며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또한“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공개하여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라며 말했다.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심사결과를 공개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넣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박지원 의원을 비롯하여 박지원, 장철민, 김원이, 민형배, 이건태, 문진석, 박해철, 부승찬, 임미애, 서영교, 박지혜, 이소영, 허성무, 서미화, 신장식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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