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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4월 30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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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청 |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월 법인세 신고 시 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시청 세정과나 위택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다”며 “월말에 신고 집중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마감일 전에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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