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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환급’ 공동 명의자도 가능해집니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간소화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최대 2일 이내 환급 가능, 비균등 분할 환급, 위임 신청 등은 기존대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 신청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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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6.09  22: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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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9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전남 나주)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9일부터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분할 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2일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공동명의인 경우라도 본인이 아닌 위임자가 대신 신청을 하거나 비균등 분할 환급을 원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존대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이용해야 한다.

* 위임자가 대신 신청, 비균등 분할 신청, 종중·주택조합 등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신청, 파산선고 법인의 신청, 환급 신청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 신청 등

최진백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장은 “앞으로도 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환급 신청은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https://fpc.ekr.or.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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