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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생활임금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지침 개정 촉구 !!생활임금 인상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제외 건의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식 안건 채택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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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6.23  02: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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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는 6월 19일 여수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4차 임시회에서 ‘생활임금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도는 근로자가 단순히 생존을 넘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출자·출연기관 및 용역·위탁기관의 하위직 직원들은 주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아왔으나, 2015년 생활임금 도입으로 처우가 일정 부분 개선되어 왔다.

   
   ▲  2025년 제4차 임시회

그러나 현행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제외항목 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포함되어 있지만 생활임금 인상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임금 인상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는 총인건비 인상률 때문에 각 지자체의 생활임금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즉 생활임금을 인상하면 직원들의 다른 임금(시간외 근무수당 등)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수정)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생활임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식 안건 채택을 계기로, 지방정부의 생활임금제도 운영이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부문 하위직 직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과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신수정 의장은 “생활임금 인상분의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제외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노동존중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과제”라며,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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