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계속되는 경제악화로 위기에 처한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하반기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7월부터 시작한다.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는 역대 최대인 1700억원으로 지난 1월부터 상반기 특례보증 1200억원을 시행했으며, 하반기에는 500억원 규모를 시행한다.
고물가 상황을 반영해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며, 특례보증 운영 기간은 보증한도 소진 때까지이다. 대출자에게 1년간 이차보전은 일반신용자 3%, 중·신용자 4%로 각각 지원한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대상자는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으로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 행사가 열린 지난 1월23일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등 8개 관계기관과 함께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1년 거치 2·4·6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해 대출 신청하면 되고,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코픽스+1.5~1.6% 또는 CD금리(91일)+1.5~1.6%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희망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gjsinbo.or.kr)을 통해 상담 예약한 후, 예약 날짜에 해당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하반기 특례보증 시행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자금난 해소와 대출금 이자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현장밀착형 정책 추진의 구심점인 ‘골목경제 상황실’을 가동하고, ▲골목상권 주변도로 야간주차 허용 ▲시·공공기관과 전통시장·골목 상점가 간 1:1 매칭 지원 ▲광주공공배달앱 활성화 ▲골목상권 전담조직 신설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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