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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 6대 불법 주정차 단절 캠페인 !!안전신문고 앱 통해 쉽게 신고,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의하세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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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7.16  03: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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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①인도(보도) ②횡단보도 위 ③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④버스정류소 10m 이내 ⑤소화전 5m 이내 ⑥어린이 보호구역 등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구역을 말한다.

   
   ▲  해남군청

해당 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일반구역 4만원, 소화전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는 긴급 상황 시 골든 타임을 놓치게 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읍 시가지 내 공익신고자 제보가 늘고 있고 주민 불편으로 인한 주민 신고 또한 늘어남에 따라 곳곳에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

군에서는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를 시행중이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운전자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주정차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관련한 제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한 위치와 각도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 올리면 된다.

군 담당자는“불법 주정차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군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군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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