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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순천 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의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입지 재검토 및 행정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먼저 “지금 순천시민들은 3년째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입지 선정은 공정하지 않았고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입지 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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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도의원 도정질문 |
특히 순천시가 연향들 A지역을 소각장 입지로 선정하면서 인근이 인구 밀집 지역임에도 이를 ‘논밭’으로 허위 표기해 평가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건 시험으로 따지면 부정행위다. 부정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재시험을 보는 것이 상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주민들의 주장이 아니라 전라남도 감사 결과를 통해 실제 위법성이 확인된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배제, 회의록ㆍ속기록의 일부 훼손 및 누락 등 복수의 행정적 하자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출석한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지만, 서 의원은 “법적 판단만이 아닌 상식적인 행정 원칙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 고의적 점수 조작과 절차 위반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서 의원은 “순천시는 주민 의견을 철저히 외면한 채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쓰레기 정책의 핵심은 소각이 아니라 감량과 재활용이다. 민간투자 방식은 폐기물 감축과 상충되며 오히려 쓰레기 발생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 의원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직접 질의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후속 행정절차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이 행정적 신중함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저는 도의원직을 걸고 불법적이고 위법한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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