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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교-교육기관 건설현장 폭염 예방 ‘총력’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 수시 현장점검 및 비상연락체계 가동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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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7.29  23: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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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최근 폭염경보 확산에 따라, 관내 학교 및 교육기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과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5일 첫 폭염주의보 발령 이후 전국적으로 35도 이상의 폭염경보가 확산되면서,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가 절실해진 상황에 따른 것이다.

   
   ▲  폭염관리대책회의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 개정 내용을 포함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현장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다.

기본수칙에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개정 내용을 포함한 ▲ 근로자에게 시원한 물 제공 ▲ 현장 내 냉방장치 설치 ▲ 보냉 장구 지급 ▲ 응급 상황 발생 시 119 신고가 담겨 있다.

아울러, 본청 건설 현장에는 여건에 맞는 ‘폭염관리 대책안’을 수립해 제출토록 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폭염 지속 시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 보호는 물론, 건설공사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관리자와 책임자는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해 중대재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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