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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하청 노동자 원청과 교섭한다 !!민주당·혁신당·진보당 등 183명 찬성으로 가결
위정량 기자  |  eorjs04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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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8.26  21: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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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혁신당·진보당 등 183명 찬성으로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이른 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노조법 개정안 통과 직후 민주노총·노조법 개정운동본부·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은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열사가 쓰러졌고 노동자들은 피와 땀으로 거리를 메우며 외쳐왔다. 우리 외침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오늘 이 성과는 그 숭고한 희생이 만든 역사적 결실″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노총·노조법 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즉각 가결 통과 촉구 기자회견 중인 장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해 원청 사용자까지 포함시켰다. 따라서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단체행동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쟁의행위 범위를 ′사업경영 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 불일치′까지 확대해 상당수 쟁의행위가 합법으로 인정한다.

노조법 3조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조합원에게 과도하게 책임 지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한 노동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에 앞서 1997년 IMF 사태 이후 확산한 간접고용·비정규직 문제와 맞물려 하청 노동자 원청 교섭·쟁의권 보장은 노동운동 핵심 요구였다. 그동안 수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며, 21·22대 국회에서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생명안전약속4.16.재단 박래군 상임이사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윤석열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이제 대통령이 공포하면 6개월 뒤에 시행한다″고 했다.

이어 박래군 상임이사는 대우조선(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 이후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를 결성한 지 3년 만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청구한 손해배상 47억 원을 인용한 1심 판결 뒤에 불붙었던 노란봉투캠페인 이후 11년 만이다.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가 2003년 손해배상 가압류에 항의하며 분신 자결한 지 22년 만″이라며 그간의 투쟁 경과를 밝혔다.

그는 ″이번에 국회에서 가결한 노조법 제2조 2호 사용자 범위를 노조법이 만들어진 지 72년 만에 하청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까지 확대했다. 제2조 5호 합법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했고 제3조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개와 대형로펌은 이 법을 시행하면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교섭하느라 기업경영을 못한다고 아우성″이라며 ″비현실적인 이런 공포 마켓팅을 통해 돈벌이하려는 대형로펌에 휘둘리고 있다. 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다단계 하도급을 시정하고 하청·하도급 업체가 근로조건 결정할 수 있도록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해소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 많은 사람이 생각난다. 중요한 진전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노란봉투법·노동3권을 온전히 실현할 때까지 아직도 갈 길이 먼 현실이다. 노동기본권을 실현할 때까지 또 가봐야겠지만 그래도 이런 성과가 나니 좋다. 앞으로 이 개정안이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그리고 근로자 정의 조항이 수정되도록 나아가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하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  24일 노조법 개정안 통과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노총·노조법 개정운동본부·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에서 생명안전약속4.16.재단 박래군 상임이사가 환영 연설 중인 장면

 

다음은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입장 전문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무수히 많은 노동자 희생과 투쟁 위에 있습니다. 더 전진합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와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쌍용자동차 노동자 등 손해배상에 맞섰던 열사들·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묻는 길을 열었던 현대중공업 박일수 열사·그리고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과정에서 단식으로 함께한 택배노조·거통고조선하청지회·국회 앞 농성장을 굳건히 지킨 자동차판매연대지회·확대간부 파업했던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국회와 전국에서 힘있게 투쟁한 건설노조 동지 등 무수히 많은 노동자 투쟁으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동지들이 이 길에서 앞장서 싸웠기에 시민사회와 노동인권 단체들도 힘있게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도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법안이 통과했지만 이 개정안을 시행할 때까지 교섭 방식과 대상을 둘러싼 지난 한 싸움이 있을 것임을 잊지 않고 더 확장해나가는 싸움을 열어가겠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넘어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고 그 길에 또다시 힘을 보태겠습니다. 또 앞으로 걸어갑시다.

 

2025년 8월 24일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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