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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소비쿠폰 결제 유도한 배달앱, 수수료만 챙기고 상생은 뒷전 ?"배민, 소비쿠폰 결제 대대적 홍보... 소비쿠폰 시행 후‘만나서 결제’증가 확인, 가게업주에 배달비 과도한 전가, 포장수수료 부과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악화 심각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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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17  2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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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시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진작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소비쿠폰으로 매출 증대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배달앱이 소상공인과의 상생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된 1차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등 온라인전자상거래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김원이 의원

그러나 배달앱을 사용하더라도 가맹점(식당) 자체단말기를 사용하여 직접 만나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는 배민의 ‘만나서 결제’ 서비스다. 배민에 따르면 만나서 결제 가능한 가게는 20만 곳 내외다.

배민은 소비쿠폰 시행 직후부터 ‘만나서 결제’ 서비스를 홍보해왔으며, 별도의 카테고리를 앱 화면에 노출하는 등 소비쿠폰 결제를 유도해왔다. 이 서비스의 중개수수료는 6.8%로 3만원 결제 시 2,040원을 배민이 가져가는 구조다. 예를 들어, 20만 곳에서 3만원의 소비쿠폰 결제가 있었다면, 총 4억원 이상의 중개수수료 수익이 발생한다. 소비쿠폰으로 인해 상당한 매출 증대 효과를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쿠폰 발급이 시작된 7월 22일~27일 사이 배민의 만나서 결제 주문이 소비쿠폰 지급 전주 대비 3배 이상 늘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우아한형제들에서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배민은 “소비쿠폰 시행 이후 만나서 결제 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맞다”면서도, “실제 소비쿠폰으로 결제가 이뤄졌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와 배달플랫폼사들은 작년 11월 상생협의체 구성해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한 합의를 이뤘으나, 여전히 배달 및 광고수수료 등에 대한 부담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게점주는 배달앱에 최대 7.8%의 중개수수료 이외에도 건당 1,900원~3,400원의 배달비를 부담하며, 별도의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다. 특히, 배민은 올 4월부터 포장서비스에 중개수수료 6.8%를 부과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정부의 정책으로 혜택을 본 배달앱이 상생은커녕 가게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포장서비스에도 영세 소상공인 우대 수수료율(2%)을 적용하고, 배달비를 점주에게 과도하게 전가시키지 않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최근 배달앱의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 영세 사업자에 대해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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