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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속기사법, 제정안 대표발의”속기사 법적 지위 확립 및 전문성 강화 추진, 한글 기반 속기제도 신뢰성·공신력 제고, 대한속기사회 설립 통한 체계적 관리·육성, “현대판 사관 역할, 제도적 보호와 지원 필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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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19  0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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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8일 「속기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속기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속기사는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기록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말의 속도를 특수 문자 체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뒤 문자 언어로 변환하는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박수현 의원

최근에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기술 발전에 따라 기록의 신속·정확성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이다. 현재의 대한속기협회 조직으로는 속기사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제정안은 한글을 바탕으로 한 속기사제도를 확립하여 속기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속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체부 산하 법인인‘대한속기사회’설립 근거를 신설했다. 자격시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고, 문체부 소속의 속기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5년마다 정기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 새로운 속기제도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의 근거를 두어 속기사의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하도록 했다.

속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조치도 마련했는데, 속기사가 아닌 사람의 속기 업무 종사를 제한하고, 자신이 작성한 속기록의 진정성을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 “기록이 곧 역사라는 인식 아래 왜곡 없는 정직한 역사를 남긴다는 사명감으로 활동해온 속기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속기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속기문화의 연구와 보급이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헌정사를 기록하는 현대판 사관으로서 속기사의 위상과 전문성이 한층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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