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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4년 새 2배 증가... 허위 정보-고수익 미끼 성행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 `20년 154건→`24년 319건 매년 늘어... 유사수신행위도 증가 추세, 시세 변동 목적 허위 보도자료부터 코인ㆍNFT 이용한 편취 행위까지 수법 다양해져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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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19  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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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는 2020년 154건에서 2021년 206건, 2022년 253건, 2023년 254건, 2024년 31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4년 새 107.1% 늘어난 것이다.

   
   ● 한병도 의원 

지난 5년간 시·도청별로는 서울청이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청 152건, 경기남부청 112건, 강원청 97건, 부산청 52건, 인천청 4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건수도 2020년 829건에서 2021년 379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599건, 650건, 98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시·도청별 유사수신행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청이 2020년 34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4년 새 83건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기북부청도 65건에서 113건으로 크게 늘었다.

주요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자사 주식의 시세조작을 목적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행위, 코인·NFT 등 가상자산 투자를 미끼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등 개인투자자를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주식ㆍ코인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 관심 증가를 악용한 악질 범죄가 증가세에 있다”라고 밝히며, “선량한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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