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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22대 국회 최초‘식량안보법’제정안 대표발의 !!22대 국회의원 중‘식량안보법’첫 발의,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의무 명시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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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21  2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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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7일(수),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국가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식량안보법’ 제정안을 22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전 세계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국가가 사전에 식량 위기를 대비하거나 비상시 대응 방안이 없어 식량 부족 문제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  서삼석 의원

이어 “우리나라는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적정 식량 확보와 비축의 실패가 곧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정안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과 역할,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2022년 발표한 세계식량안보지수에서 우리나라는 OECD 선진국 중 최하위권에 그치고 있다. 특히 식량안보 전략 평가에서 0점을 받는 등 식량 위기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반해 주요 선진국은 이미 식량안보법을 제정해 식량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2024년 기존 농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식료공급 곤란사태 대책법을 새롭게 제정했다. 중국은 2023년부터 식량안보 보장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스위스와 독일 등도 식량 위기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식량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식량안보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식량 정책 사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식량안보 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해 식량 비축과 방출, 수입 조정 등 식량 안정화 사업과 식량생산 기반의 유지와 복구, 확대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식량안보위원회를 설치해 식량정책을 심의, 조정하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국내외 모니터링을 통해 공급과 수급 불안정이 우려될 경우 국가 식량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등의 식량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가 식량안보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작성·관리하면서 긴급 상황 발생시 작성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이밖에 국가가 식량 증산을 위한 시책을 국가 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식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양곡의 무상 제공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안보법은 식량을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국가안보의 핵심자원으로 관리하면서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생존전략”이라며 “국민의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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