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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정정-반론보도문 결정 1%대 불과"... 실효성 ‘물음표’`18년 이후 이의신청 610건 중 정정보도문 게재 6건, 반론보도문 게재 2건에 그쳐, 신속 처리’ 핵심인데... 평균 처리 기간 `22년 지선 5.6일→`25년 대선 7.6일로 길어져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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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24  00: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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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의 선거 보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18년 이후 치러진 6번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총 610건의 이의신청을 심의했지만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단 8건(1.3%)에 불과했다.

   
     ●  한병도 의원 

선거별로 살펴보면, 제20대·21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에서는 총 45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나 정정·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 게재가 각각 2건씩, 제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이 3건과 1건 내려지는 데에 그쳤다.

한편, 올해 시행된 제21대 대선에서는 257건의 이의신청 중 177건(68.9%)이 기각 결정됐다.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심의 기준과 판단의 어려움을 이유로 애매한 사안을 대부분 기각 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이의신청 평균 처리 기간도 제7회 지선 6.4일에서 제8회 지선 5.6일로 줄었지만, 이후 제22대 총선 6.6일, 제21대 대선 7.6일로 다시 늘어났다. 신속한 대응에 공백이 생기며 피해자 구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병도 의원은 “모바일과 SNS가 지배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인터넷 선거 보도의 영향력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해 공정한 선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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