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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유산 발굴조사현장, 매년 1명 꼴 사망사고 발생”2015년~2024년 사이 유산 발굴조사현장 사망 10건, 중경상 12건, 민간 발굴조사기관, 문화유산협회 주관 안전관련 교육 미참여 22.4%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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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26  01: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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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화유산 발굴·조사 현장에서 사망·중경상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민간 발굴조사 기관들은 한국문화유산협회가 실시하는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서 2024년 사이 유산 발굴조사 현장에서 총 10건의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는 매년 1명 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수준이다.

   
   ●  박수현 의원 

유산 발굴조사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문화유산협회가 국가유산청의 위탁을 받아 조사기관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했다.

조사요원에 대해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조사요원교육)에 따라 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국가유산청장과 조사기관에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에는 한국문화유산협회의 관련 교육에 미참여한 기관이 72%에 달했고, 올해에도 22.4% 수준으로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유산청은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지만, 조사발굴 기관들에 대해서는 일반 건설현장과 문화유산 조사·발굴현장의 차이를 고려한 별도의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매장유물 발굴조사 현장에서 이어지는 인명사고에도 불구, 국유청은 조사기관이 기본적으로 수료해야 할 안전교육 이수에도 손 놓고 있는 형국이다”며 “위험요소를 미리 분석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컨설팅을 더욱 활성화하고, 확실한 교육과 예방조치가 선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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