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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캄보디아 납치·실종 17건→330건…골든타임 확보 절실"...'영사조력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 지난 9월 16일 캄보디아 범죄 피해 급증에 따른 여행경보 상향, 재외국민보호 위한 공관 사전 대응·인력·예산 보강 근거 마련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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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01  0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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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은 30일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외공관의 초기대응 공백을 해소하고 골든타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동남아 주요 관광지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납치·감금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박찬대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동남아지역 취업사기 감금 피해 신고 접수’ 통계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납치·감금 피해자는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 ▲2024년 220건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은 8월 말 기준, 330건으로 폭증했다.

   
   ▲  박찬대 의원

이러한 상황에서 박 의원실은 지난 8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와 현지 영사·국내 정보기관 공조를 통해 납치 피해자 구출을 지원한 바 있으나, 그 과정에서 사전 모니터링 부재, 인력‧예산 부족, 공관 업무 마비 등 구조적 한계를 확인했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공관 기능을 신고 안내 중심에서 탐지‧대응으로 전환하고, 인력‧예산 등 보호역량을 상시 강화하며, 주재국–국내기관 공조를 명확히 하여 재외국민보호를 두텁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가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 대응을 위해 주재국의 정세, 안전 상황 및 재외국민 사건·사고 추이 등을 수집·분석하도록 하였으며,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사항으로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대한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재외공관의 인력과 예산 부족이 재외국민 범죄피해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지적된 만큼, 매년 재외공관별 인력 및 예산 현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외교부장관에 제출하고 장관은 그 결과를 인력 및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더불어 실종 사건에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종 신청이 없더라도 공관장이 실종 사실을 인지하면,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고, 주재국뿐 아니라 국내 관계기관과의 공조 근거를 명확히 했다.

박찬대 의원은 “데이터 기반 사전예방과 상시점검, 적극대응이 재외국민을 구조할 골든타임을 지킨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체계가 형식적 수준을 벗어나 정상화되어, 해외 어디서든 우리 국민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한 상황일수록 외교부·경찰·현지 경찰의 적극적 공조가 필수”라며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 아래, 정부가 확실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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