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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은 지난 7월말 경 某도의원 배우자를 완도경찰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했다.
이부의장은 9월30일 저녁 7시경 경찰청 알림톡으로 “귀사건을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으로 송치 하였습니다.”라고 연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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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
수사를 진행했던 완도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철 부의장은 “나는 압수수색을 받은 적도 없다.이삭발이라고 비꼬면서 감사원 내사등 전남도의원(이삭발,이철)의 행태를 중점(목표)삼고 있다는정보.” 내용으로 문자를 전달한 某도의원 배우자를 고소한 것 이다.
이부의장은 지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면서 삭발했다.
이철 부의장은 감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사도 표적감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차후에는 더 이상 이철 부의장에 대한 네게티브를 하지말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고민 끝에 지금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네게티브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지인등 모두에게 큰 상처를 주고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이부의장은 “지난 2018년 도의원으로 당선되면서 기존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며“완도항 중앙방파제는 완도항을 이용하고 있는 선박 어민들이 50년 묵은 숙원 사업 이다고 하며 나에게 강력하게 건의해서 전남도에서 군비가 한푼도 들어가지 않고 도비100%로 사업을 시행했다. 이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제307조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가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경우,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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