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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폭탄 테러 협박,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 불안 못 막아”공중협박죄 첫 판결 벌금 600만 원… 59건 중 구속 2명뿐, 실효성 논란 “APEC 정상회의 앞둔 시점, 공중협박은 단순 범죄 아닌 국가안보 사안”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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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12  2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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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6개월간 검찰에 사건이 접수된 59건 중 구속된 인원은 단 2명(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백화점, 공연장, 초등학교 등 전국 각지에서 폭탄 테러나 살상 예고 등 공중협박이 잇따르고, 실제 사제 폭탄을 이용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사회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모방범죄나 장난성 허위 협박 사례가 증가하면서, 경찰‧소방 인력의 반복 출동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시민 불안도 심화되고 있다.

   
    ●  박균택 의원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형법」 제116조의2를 신설해 ‘공중협박죄’를 도입했다. 이 조항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협박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상점 쓰레기 수거장에서 부탄가스와 전선을 이용해 사제 폭탄을 제작하고 약 40분간 시민을 협박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법 시행 이후 첫 판결에서부터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박균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 협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 불안을 막을 수 없다”며 “공중협박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모방범죄나 장난을 빙자한 허위 협박 예고가 반복되는 만큼, 법원이 단순 돌발행동과 사회적 위협행위를 구분하고, 양형 기준을 높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PEC 정상회의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폭탄 등을 이용한 공중협박은 단순범죄가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며 “대규모 국제행사 중 폭탄 협박이 발생할 경우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공중협박죄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기에 그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법무부는 실제 범죄행위뿐 아니라 허위 협박에도 엄정한 수사·기소 방침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예비·음모 단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하남 스타필드와 신세계백화점 본점 및 용인지점, 그리고 광주 롯데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 게시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여의도 불꽃축제를 겨냥한 불특정 다수 살해 예고와 경기도 내 초등학교 2곳에 대한 폭파 협박 이메일까지 접수되는 등 공중협박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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