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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도농통합시 읍·면, 인구감소 심각…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야”인구감소 심각한 도농통합 시의 읍면지역, 지방소멸기금 재원 사용 못해, 지역소멸지역임에도 각종 특례에서 배제, 도농통합이 오히려 역차별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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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14  22: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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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시·화순군)은 10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농통합시 내 읍·면지역이 인구감소와 낙후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각종 지원 특례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도농통합시는 1994~95년 정부 주도로 농어촌 지역 발전과 균형 성장을 위해 도입됐으나, 도농통합시의 읍·면 지역은 그 취지와 달리 인구감소와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이 시·군 단위에만 적용되어, 도농통합시 내 읍·면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신정훈 의원 

대표적으로,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각종 지원 역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에만 배분되고 있어, 나주·순천 등 도농통합시는 실질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순천시의 경우 전체 인구는 유지되고 있지만 읍·면지역 인구는 지속적으로 급감하는 실정이고, 나주시 영산포 지역이 읍에서 동으로 전환된 이후 2만 4천여 명이던 인구가 8,500명 미만으로 줄었다. 신 위원장은 읍지역 전환 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지역소멸 대응의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상 도농통합시의 읍·면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어 지방소멸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작 취약지역이 각종 특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행안부가 적극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소멸대응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도농통합시의 읍·면 역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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