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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폭증하는 불법스팸, 방통위 ‘솜방망이’ 대책작년 불법스팸문자 신고 ‘3억6천만 건’, 역대 최대치에도 인력·예산 제자리, 누적된 과태료 490억 넘었지만 징수율 3%대 ‘바닥’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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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15  0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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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스팸 신고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주무부처였던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스팸문자 탐지/신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3억 6,147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누적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7억 건을 넘어섰다.

   
              ▲ 조인철 의원

불법스팸 문자를 대상으로 징수해야 할 과태료는 490억 원이 쌓였다. 조인철의원실에서 제출받은 <불법스팸문자 누적 징수 및 수납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징수율은 3.2%에 그쳐 16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체납액 중 76%가 10년 이상 장기 체납분으로, 실질적인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와중 불법스팸에 대응하는 인력·예산도 제자리인 실정이다. 방통위의 불법스팸 대응 예산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2억 원 수준으로, 사실상 정체 상태다. 인력 또한 2021년 19명에서 작년부터 18명으로 줄어, 폭증하는 불법스팸 신고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방통위가 도입한 ‘전송자격인증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문자재판매사의 자격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한 제도지만, 올해 1,142개의 인증 대상 문자재판매사 중 782개 사만 인증을 마쳤다.

더욱이 인증을 받은 일부 사업체에서도 불법스팸 발송이 이어지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감사원에서도 지난 7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방통위의 불법스팸 차단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미 2021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수립했지만 방통위의 조치가 부족했다는 내용이다.

조인철 의원은 “불법스팸은 국민에게 도박, 투자유도, 사칭, 성매매 등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라며, “그간 대응이 부족했던 만큼 새로 시작하는 방미통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국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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