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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배달앱 불공정 약관 시정요구 공정위가 반영했다 !!지난해 중기부 국감에서 배민의 부당한 면책조항 등 불공정 약관 시정 질의, 중기부 검토 및 공정위 심사 후 받아들여져... 총 10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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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15  0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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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작년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배달의민족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져,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사에 시정조치를 내리는 성과를 거뒀다.

어제(13일),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을 심사해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고 발표했다. 입점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항을 비롯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  김원이 의원 


이중 김원이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은 ▲가게의 노출거리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입점업체에 불리한 변경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 등 3가지다.

김 의원은 지난해 오영주 중기부장관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배민의 갑질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하게 질의했다.

구체적으로, “배민은 그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고 책임을 판매자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면책갑질이다. 업주에게 불리한 약관변경을 상호협의나 의견청취 없이 사전 공지만 하면 되도록 한 것은 광고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 증인으로 나온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임시 대표에게도 불공정 약관을 시정할 것을 질의했고, 당시 반데피트 대표는 “지적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원이 의원은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 시장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포장수수료와 과도한 광고비, 배달비 전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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