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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난 10 년간 미환급금 510 억 소멸"환급 못받은 6만 5,255명 중 저소득층이 61%, 303억 사라져, 이개호 의원 “행정편의주의 탈피, 자동지급으로 제도 실효성 높여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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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17  19: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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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중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본인부담금 소드국간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제도가 여전히 ‘신청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저소득층 국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5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은 총 510억6,700만 원에 달하며, 환급을 받지 못한 국민은 6만5,255명으로 나타났다.

   
          ▲ 이개호 의원

특히 미환급 대상자 중 61%인 3만9,814명이 소득 1~3분위의 저소득층으로, 이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금액만 303억5,200만 원(전체의 59.4%)에 달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건보공단이 안내문을 세 차례 발송하고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제도를 잘 모르는 국민이나 고령층은 절차가 복잡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신청하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돼 공단 재정으로 귀속되며,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510억 원이 사라졌고 피해의 상당수가 1분위 ~ 3분위의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이개호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 낯선 문자나 전화를 꺼리는 시대에, 단순 안내문 발송으로 환급을 유도하는 것은 실효성이 매우 낮다”며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로 운영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 대부분이 보유한 계좌 정보를 활용해 초과 의료비 환급금을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또한 행정의 ‘신청주의 탈피’를 강조해온 만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역시 자동지급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제도 접근성의 한계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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