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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생활용수 공급에 몰두한 농어촌공사, 가뭄 시기 농민과 강릉 시민 모두에 피해"농어촌공사 생활용수 계약 초과 공급...수익성 위주 운영 논란, 저수율 40% 이하에도 생활용수 공급량 감축 없어, 문 의원 ”농어촌공사 물 팔아 수익 챙기는 구조, 반드시 바로잡아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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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17  21: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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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사태까지 선포된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봉저수지의 생활용수 공급 계약을 초과해 이행하면서 농민과 강릉 시민 모두가 피해를 입은 인재일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23년 12월 강릉시와 오봉저수지 생활용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부터 일 7만㎥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 문금주 의원

그러나 2024년에는 일평균 96,412㎥, 2025년에는 일평균 93,651㎥를 공급하며 계약량을 초과해 생활용수를 공급했다.

또한 계약상 저수율이 4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활용수 공급량을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2025년 7월과 8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각각 27.1%, 23.8%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용수를 각각 일 98,265㎥, 93,436㎥ 공급하며 계약을 초과했다.

같은 기간 농업용수 공급은 전년 대비 1,739,896㎥(약 174만㎥) 줄어들었다. 특히 농사에 물이 가장 필요한 7~8월 농업용수 공급량이 급감해 강릉지역 배추·무 재배 농가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만약 농어촌공사가 계약대로 일 70,000㎥만 공급했다면, 농업용수로 1,684,164㎥를 확보할 수 있었고 농가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농어촌공사는 “생활용수 공급 필요성”을 이유로 계약량을 초과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당초 계약량(일 70,000㎥)만 이행했더라도 올해 생활용수도 6,070,527㎥ 확보가 가능했다. 즉,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모두 충분히 확보 가능한 상황에서 계약 초과 공급이 발생한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강릉시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며 2024년 한 해 31억 원, 2025년 상반기에만 15억7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시설보수비보다 인건비·경비 등 운영비성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와 시행령 제32조가 명시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보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문금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수익성 위주의 운영에 치중하고 있다”며 “가뭄 상황에서도 물을 팔아 인건비를 충당하는 구조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농업용수 우선 공급 원칙과 생활용수 공급 계약의 적정성과 수익금 사용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농어촌공사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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