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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하고 산불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올해 전국에서는 극심한 기상 조건과 부주의로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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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산불진화 통합훈련 |
지난 3월 영남권을 중심으로 397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10만 5,011ha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불법소각(78건, 20%), 작업장 실화(49건, 12%), 입산자 실화(45건, 11%)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제주지역에서도 2020년 김녕리와 유건에오름, 2022년 서호동에서 산불이 일어나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단풍철을 맞아 관광객과 등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는 산불 예방과 초동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제주도는 오는 20일부터 도와 한라산국립공원, 행정시, 읍·면 등 16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한다. 산불 발생 시에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 산불방지대책본부: 16개 기관(도1, 한라산국립공원1, 행정시 공원녹지과 2, 읍면 12)
아울러 산불감시원 103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13명을 오름과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상시 순찰을 강화하고 산불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초동진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무인감시카메라 27개소를 운영하고, 산불진화차량 34대를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전진 배치해 사전예방과 신속한 진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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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진화헬기 |
한라산국립공원 보호를 위해서는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소의 산불진화용 헬기 1대와 소방안전본부 헬기 1대를 상시 대기시켜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신속 대응 시스템을 마련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변화로 어느 지역도 산불로부터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만큼, 산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입산객 부주의나 불법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 활동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도민에게 당부드리는 산불예방 활동 ◈
▲ 첫째 산림과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금지
▲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다니지 말고, 입산가능구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휴대하지 않기
▲ 셋째 산림·인접지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 넷째 산불 발견 시에는 119 또는 도 산림당국에 신속 신고
(도 산림녹지과 710-6781~2, 제주시 공원녹지과 728-3591~3592,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760-3391~3395, 읍·면사무소)
※ 과실로 인한 산불발생시 최고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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