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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해경 헬기, 원해 수색 96건 중 5건만 구조 성공”해경 헬기 운항시간 3시간 한계…원해 구조 ‘골든타임’ 놓친다, 2023~2024년 어선사고 8,281건, 사망·실종 153명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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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21  23: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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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양 사고가 원거리 해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해경 헬기의 3시간 운항 한계로 인해 골든타임 내 구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24년 발생한 어선사고는 총 8,281건으로, 이 중 15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삼석 의원 

「수상구조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상구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해경의 항공 구조체계는 현장 대응 속도와 거리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3년부터 '25년 9월까지 격납고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진 원해에서 진행된 수색·구조는 총 96건이었다. 이 중 25%인 24건은 중간급유를 실시해야 했으며, 같은 기간 해경 헬기가 실제로 출동해 요구조자를 구조한 사례는 단 5건(전체 구조대상 145명 중 9명)에 불과했다.
또한 헬기는 출동 준비에는 평균 25분, 사고 해역 도착까지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구조 이후에도 평균 6분가량의 중간급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되며 골든타임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해경이 향후 도입을 추진 중인 신형 대형 헬기 역시 최대 운항시간이 4.8시간으로, 현 체계로는 중간급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속될 전망이다.

서삼석 의원은 “왕복만 2시간이 소요되는 해역에서 구조활동을 펼친다면, 실제 수색과 구호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며라, “해경의 중간급유 체계 부재는 단순한 장비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골든타임 시스템의 붕괴’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향후 신규 헬기 도입 시 운항거리, 급유 방식, 기착지 운영 등 항공 구조시스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해양경찰청은 원거리 구조 대응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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