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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1일 지역 소상공⁸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납부 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와 폐업이 잇따르자,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에 화순군은 중앙정부 방침에 맞춰 공유재산을 활용한 상생경제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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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순군청 |
이번 임대료 감면은 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받은 부서에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특례기간(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임대 사용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특례 임대 요율은 소상공인 1%, 중소기업 3%가 적용되며, 감면 요율에 따라 재산정된 임대료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연체료는 기존 부과액의 50%로 경감된다.
화순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회복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현진 재무과장은 “공유재산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투명한 감면 절차를 추진하겠다”라며, “특례기간 동안 더 많은 군내 소상공인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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