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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정량표시 믿고 샀는데 표시량보다 부족해...표시량보다 적은 제품 5개 중 1개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조사된 제품 13,410개 중 3,018개(22.5%) 과소실량, 액화석유가스(47.4%), 꿀(37.5%), 도료(37.1%), 윤활유(30%) 등 과소 평균실량 나타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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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22  2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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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1991년부터 「계량법」을 통해 우유·라면·화장지 등 생활필수품 27종에 대해 정량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계량법에 의하면 상품의 용기(포장)에 정량을 ‘표시’해야 하며,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정량 대비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그러나 정량을 표시하고 판매해야 하는 생활필수품들 중 실제 내용물이 ‘표시량’보다 적은 상품이 무려 5개 중 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허용오차를 피하면서도 교묘히 실량을 줄인 제품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형식적 규제를 넘는 실질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량표시상품 내용량 조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조사된 제품 13,410개 중 3,018개(22.5%)는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한 ‘과소실량’ 제품으로 나타났다. 그중에 법적 허용오차 내에 있지만, 평균적으로 적게 채운 ‘적합 과소실량’은 2,827개로 21.1%로 나타났다.

특히 액화석유가스(47.4%), 꿀(37.5%), 도료(37.1%), 윤활유(30%) 등 품목에서 과소 평균실량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통상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이 시행 중인 ‘시판품 조사’는 연 1,000개 품목에 불과하고, 2025년 예산은 1억 4,800만 원에 불과하다. 작년 기준, 중국(2만 1천 개), 일본(16만 개), 호주(23만 6천 개) 등 해외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평균량 규제’가 없는 것이다.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의 권고에 따르면, 상품의 평균 실량이 표시량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이를 ‘평균량 요건’이라 한다. 미국, 유럽, 중국 등은 이미 이 규제를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평균 개념이 법제화되지 않아 제도적 공백 상태다.

더 나아가 현재는 정량표시 대상이 곡류, 과자류 등 27종으로 한정되어 있고, 반려동물 용품, 건강기능식품 등 신종 품목은 누락되어 있다. 또한, 시판품 조사를 담당하는 계량협회는 법적 조사 의무만 부여돼 있고, 제도 전반을 총괄할 전담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원이 의원은 “정량표시제도는 단순한 계량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보호와 직결되는 신뢰의 문제다”며, ”평균량 규제를 법제화하고 시판품 조사 예산을 확대 및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국민 신뢰에 부응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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