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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헌법 제31조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김영진 기자  |  wrtman@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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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30  1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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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예비후보

 민주통합당 박주선 동구 예비후보는 미래교육 개혁을 위해 민주통합당 내 ‘헌법 제31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산에서 대학졸업까지 2억 6000만원이라는 현실에서 보듯이 교육은 저출산과 가계부담의 주범이며,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원인이 됐다"며 "헌법 제31조에서 정한 대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박 의원은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교육은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교육기본권의 보장은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제2항과 제3항은 의무교육의 범위와 무상교육의 원칙을, 제5항에서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 제31조의 기치 아래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을 통해 상생교육, 창의교육, 고등학교 의무교육 등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며 '헌법 제31조 특별위원회'의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헌법 제31조 특별위원회’의 구체적 논의 과제로 △고등학교 의무교육 확대로 12년 무상교육 실시,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전액 국가예산지원 △시ㆍ군ㆍ구 단위 학교급식센터 건립 △교원의 대폭 증원으로 교육 환경의 획기적 개선 △반값등록금 실현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확대 △국립대학 공동학위제 적극 도입 등을 제안했으며, 시민사회단체와의 후속논의 등을 통해 구체적 과제들을 개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계층이동의 유효한 수단이다. 교육으로 인한 부담이 시민들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일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면서 "헌법 제31조 특위를 통해 99%의 시민들에게 ‘교육이 희망’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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