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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온라인 불법도박 5년 새 급증..범죄수익 2천 억 환수 !!5년 동안 검거만 2만여 명..방미심위, 불법도박 심의도 2배 이상 늘어 방심위 인력은 4년째 7명 제자리.. 불법도박사이트, 대응 부실 ‘우려’, 조인철 의원 “불법도박 방치는 사회적 중독 방조…정부가 공조해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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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27  22: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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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는 대응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수사 건수는 2021년 5,505건에서 2024년 4,413건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2025년 8월 기준 이미 2,071건에 달해 연말에는 2023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조인철 의원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2021년 4,806명에서 2024년 5,41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이미 2,671명이 검거됐다. 5년간 누적 검거 인원은 약 2만 700명에 이른다.

특히 경찰청이 추진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통해 2021년 856억 원, 2022년 99억 원, 2024년 총 1,260억 원의 범죄수익이 환수됐다. 올해 진행 중인 특별단속 결과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최소 2천억 원 이상이 불법도박 자금으로 유통된 셈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불법도박을 심의한 건수도 크게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인철 의원이 방미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미심위가 불법도박을 심의한 건수는 2021년 41,702건에서 2024년 85,516건으로 3년 사이에 2배 이상 뛰었다. 올해(2025년)의 경우도 6월 기준으로 이미 53,569건이 심의되어, 연말에는 지난해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불법도박에 관한 방미심위의 조치 유형을 보면, 전체 심의의 96%가 접속차단으로 이어졌으며, 삭제·이용 해지 등의 조치는 4% 내외에 그쳤다. 서비스 차단 이외의 자율규제나 예방조치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불법도박 심의를 전담하는 방미심위 법질서보호팀의 모니터 요원은 2020년 11명에서 2021년 7명으로 되레 감소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동일 인원으로 4년째 운영되고 있다. 별도 예산 항목도 없는 실정이다.

조인철 의원은 “온라인 불법도박은 마약과 유사한 중독성을 띠지만, 정부의 대응 체계는 여전히 파편화돼 있다”며, “경찰·방미심위·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의 공조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 인력과 전담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불법도박을 단순한 사이버범죄가 아닌 ‘사회적 중독’으로 인식하고, 근본적 차단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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