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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한국거래소, 코오롱베니트 기술탈취에도 부정당업자 제재안해"정진욱 의원 “거래소의 관리 부실이 2차 가해… 공공조달 신뢰 무너뜨려”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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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1.02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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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산자중기위원회, 광주동남갑)은 한국거래소(KRX)가 자사 하청업체 코오롱베니트의 중소기업 솔컴인포컴스 기술탈취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진욱 의원은 코오롱베니트 강이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집중 추궁했다.

   
      ●  정진욱 의원 

정 의원은 코오롱베니트가 과거 한국거래소의 해외사업 과정에서 솔컴인포컴스로부터 ‘시장감시시스템용 미들웨어’ 사용한 후 우즈베키스탄 사업에서 솔컴인포컴스의 기술을 무단으로 활용해 자체 개발한 것처럼 납품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솔컴인포컴스 측의 핵심 소스코드가 코오롱베니트 납품 시스템에 포함된 정황이 드러났고, 민사소송을 통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바 있다.

정 의원은 “기존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 새로운 납품 계약을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며 강이구 대표에게 “코오롱베니트가 직접 개발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기존 미들웨어와의 유사성을 어떻게 해소했는지”를 추궁했다.

국정감사 이후 한국거래소가 관련 사안에 대해 정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답변서에서 “본 사안의 본질은 코오롱베니트와 고모씨(솔컴인포컴스 대표) 간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으로, 거래소는 무관하며 개입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문제의 사업은 한국거래소가 발주한 ‘우즈베키스탄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용역’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코오롱베니트는 거래소의 하청업체로서 공공사업 수행 중 납품용 미들웨어를 개발하면서 솔컴인포컴스의 기술을 무단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입찰 유의서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계약 당사자가 계약 이행과정에서 부정한 행위(저작권 침해) 를 저질렀다면 계약 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결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욱 의원은 “한국거래소는 코오롱베니트가 저작권 침해를 저지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위법이 확인된 그 업체에 다시 미들웨어 교체 개발을 맡겼다”며, “이는 소스코드 무단 활용 위험이 재발할 가능성을 방치한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욱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계약상 면책조항(제36조)을 근거로 ‘제3자 분쟁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며 책임을 코오롱베니트에 떠넘기고 있다”며 “법적 개입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해외사업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이 유용됐다면, 이는 단순 민사분쟁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관리 실패”라며 “한국거래소가 코오롱베니트의 주장만 믿고 손을 털겠다는 것은 공공조달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 “발주처의 관리·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에 이런 기술 탈취가 가능했던 것”이라며 “거래소의 책임 회피는 피해 중소기업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책임 회피는 법적 논리를 따지기 이전에 도덕적 실패”라며 “공공기관이 기술탈취를 방조하는 구조를 더는 용납할 수 없으며, 제도적으로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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