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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 10월 3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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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부남 의원 |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발행 규모 확대로 일부 지자체는 재정 여건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비 지원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변동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정책의 안정적 운영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 및 지자체의 출연금과 복권수익금, 상품권 판매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조성하고, 이 재원을 통해 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 실태조사와 연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양부남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서민경제와 골목상권을 지탱해 온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이지만, 예산 변동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며 “상품권 판매대금과 국고·지방재원·복권수익 등을 하나의 재원으로 통합 관리하는 기금이 조성된다면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비와 국고의 부담도 함께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지역사랑상품권 기금제도 접목 방안’ 토론회를 시작으로, 9월 29일 ‘지역사랑상품권 기금화의 법체계와 경제적 효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학계,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와 함께 제도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오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기금설치를 위한 개정안들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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