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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전남 동부권 산업대전환 위한 특별법안 2건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산업계 의견 반영한 '석유화학특별법' 및 '철강산업특별법' 대표발의, 석유화학특별법, 세제·재정지원, 공동행위 특례 소급적용 등 실질적인 산업전환 근거 마련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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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1.05  2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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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중위 간사, 목포시)은 11월 4일(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일,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에 당선된 이후 “전남의 산업대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약속을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전남 동부권 산업의 재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마련된 법안이다.

   
   ▲  김원이의원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탄소중립 규제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 현장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조업 전반에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했다.

법안은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 고도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업재편과 기술혁신, 인력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세제·재정지원 등을 명시하고, 규제 특례를 통해 절차를 신속화한다. 아울러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지원 조항을 포함했다.

특히 법 시행 전에 산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도 공동행위 관한 특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 근거를 명시하고, 도시가스사업법 특례, 수입동향 모니터링, 통계시스템 구축 등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다음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은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차원에서 각종 사항들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특히 철강업체 요청사항인 ‘저탄소철강’의 정의, 인증, 인증기관 근거를 신설하고, 우선구매 추진을 통해 저탄소 전환 핵심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실증·성능검증, 협력 모델 등 사항은 저탄소 분야에 집중했다.

아울러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규제개선 특례, 특화선도기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원이 의원은 “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두 법안은 전남 동부권의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고, 산업대전환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길을 열기 위한 입법적 토대”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이자 전남도당 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전라남도의 대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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