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NGTV정치/행정
문금주 의원,, "안창호 인권위, 내란수괴 윤석열 지키기 위해 인권위법, 절차 위반했다”인권위에서 의결한 ’윤석열 지키기‘ 정책권고, 인권위법 위반 소지, 안창호, 상임위 사전 심의 거쳐야 한다는 사무총장 지적에도 의결 강행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11.05  23:58: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지난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내란 혐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 등에 정책권고를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과 인권위 운영규칙의 절차를 모두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 10일 긴급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을 상정해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인권위법 제25조에 근거한 ‘정책권고’ 형태로 이뤄졌다.

   
     ●  문금주 의원 

그러나 인권위법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제25조의 정책권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오직 제28조에 따른 ‘법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가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정책권고를 행사할 경우, 이행 점검 권한을 통해 사법기관에 압력을 가할 우려가 있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인권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인권위의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이석준 사무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안건에 대해 “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 제3항은 전원위원회가 제19조 제7호 및 제28조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 반드시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절차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안창호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당일 의결을 강행했다.

문금주 의원은 “안창호 위원장은 국민의 인권은 외면한 채, 내란 세력을 감싸는 데 인권위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국가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