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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장기요양기관 ‘보험료 폭탄’ 막았다 !!국감서 건보공단‘전문인 책임보험료’환수 조치 재검토 촉구, 복지부-공단, 환수 기간 축소하고 10% 일률적 환수기준 차등 조정 예정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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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1.10  21: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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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종사자) 배상책임보험’미가입과 관련한 환수 조치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비율은 실제로 약 1% 수준에 불과했음에도 공단은 기관의 사무운영비에서 10%를 일률 감액·환수해 왔다. 이로 인해 시설당 수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에 달하는 환수금이 발생해 현장에서 과도한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운영 포기 우려까지 나온 상황이었다.

   
     ●  이개호 의원 

이개호 의원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2013년 정식 고시 개정 없이 내부 위원회 결정만으로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적용해 온 것은 행정 책임을 기관에 전가한 것”이라며 환수 기준의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률적인 감액보다는 경중을 따져 현장의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고시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해당 지적을 반영해 환수 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환수 적용 기간은 기존 2023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에서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로 축소되며, 자진신고 및 시정 기간은 10월 31일까지에서 12월말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수급자에 대한 10% 일률적 감액 방침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미가입 비율과 시설 여건을 반영한 차등 감액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건보공단과 협의 후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을 통해 감액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개호 의원은 “실제 과오납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밀하게 다시 산정하고, 요양시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은 더 이상 부과되지 않도록 환수 기준을 완전히 현실화해야 한다”며 “향후 복지부와 공단의 후속 조정 과정을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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