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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 “불 나도 소방차 못 들어가는 구축 아파트, 대책 필요”2018년 소방기본법 개정 전 준공된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 제외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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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1.13  00: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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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전남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축 아파트의 소방차 전용구역 부재가 도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법이 미비하더라도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국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와 과태료 부과가 늘고 있지만, 2018년 8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만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서동욱 전남도의원 

이어 “1990~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전남의 구축 아파트는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며 “가장 위험한 단지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또 “위급 시 불법 주차 차량을 옮길 수는 있지만, 구축 아파트 내 주차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기에 대응에 제약이 있다”며 “결국 법의 공백으로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지자체와 아파트 관리주체가 협력해 전용구역을 자율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화재 현장은 시간과 접근성이 생명”이라며 “전남소방본부가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대응 매뉴얼과 협력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주영국 전남소방본부장은 “현장 출동 시 견인 차량을 동시에 출동시키는 체계를 운영 중이며, 손실 보상 제도와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적극 활용해 소방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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